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창업 및 투자활성화, 공장설립·입지제도개선, 중소기업 금융선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기업의 창업·투자에서부터 인력, 환경규제, 지방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망라해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대·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광범위하게 투자애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7월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TF를 구성해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했으며, 각종 간담회 개최와 기업방문 등 현장과 밀착해 개선과제들을 발굴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창업 및 투자활성화 11개 등 10대 부문 총 115개 과제를 확정했다.
■경영환경 개선에 역점=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자금지원, 부지확보, 인력공급, 금융·세제, 물류기반, 행정지원, 법제개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단기과제 69개의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올해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 중으로, 16개는 장기과제로 묶어 참여정부 임기 내에 구체적인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해 2008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업의 창업에부터 소멸까지의 전과정에서 기업경영 상 애로를 실제 조사 결과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中企 창업·공장설립 쉬워져=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창업하는 중소제조업은 공장설립과 설비투자에 소요된 비용을 3년간 10%, 10억원 범위 내에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12종을 일괄 면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장설립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각종 발행서류를 발급받고 승인을 받아내기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주는 공장설립 일괄대행 체제가 구축돼 공장설립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금액을 현행 5천500억원에서 6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벤처 패자부활제 개선 △공공구매론 도입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의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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