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2007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추천 설명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하고 내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신청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 기업의 연명이 필수적이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되며 ▲지정추천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신청제품에 한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서면결의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없는 신규 신청제품은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문의 : 02)212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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