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무역업계의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우선 일반통관절차 적용대상이었던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유를 무역·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간이통관절차를 적용해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신규로 절차를 마련했다.
또 15만원이하 소액면세대상 의약품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확대해 면세혜택 확대키로 했다.
무역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주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을 수입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물품목록 제출 즉시 통관이 완료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선적후에 물품가격이 확정돼 송품장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해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토록 허용해 신속통관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제조장비 부품에 대한 감면추천 구비여부 확인을 종전 종이서류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필증은 신고한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수입신고필증 분실시 재교부 신청을 신고인 외에 수입화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세관에서의 통관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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