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점가도 정부가 시행하는 시설·경영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가 밀집한 지역 상점가도 중기청의 시설·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공유지에 위치한 주차장, 공동창고 등과 같은 재래시장 공동시설에 부과되는 사용료가 최고 80%까지 감면되며 하천 점용료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16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시장정비사업으로 임시시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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