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도청에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롯데마트에서 청구한 ‘도시관리계획입안(송천 학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위반 제한 반려 처분취소 청구’건을 기각했다.
롯데마트는 전주시의 송천동 롯데마트 건설 신청 반려에 대해 지난 8월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기각결정은 전주시가 재래시장 붕괴와 도심공동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 중 대형마트 건설을 반려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마트 진출로 지역 유통업계 붕괴를 고심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어진 재량으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거대 공룡과 같은 대형마트 입점 저지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이라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의 공격적인 입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형마트 신규 입점 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상품 구매 확대 등 기존 진출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송 시장은 “이미 진출한 기존 대형마트는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민에 실익이 있는 지역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롯데쇼핑(주)이 제출한 전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대해 지역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반려 처분했으며, 롯데쇼핑은 이에 굴복, 8월 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전주수퍼마켓조합과 재래시장 번영회에서 대형마트 주변 점포 51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매출 30% 이하 감소’ 18개소(35%), ‘매출 30~60% 감소’ 25개소(51%), ‘매출 60% 이상 감소’ 7개소(14%) 등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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