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는 중소기업시대포럼이 주최한 국민대토론회가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기조발제에서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과제”라며 “중소기업 혁신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다른 토론자들과 참석자들 역시 동의를 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문국현 대표=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혁신유인을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포터 역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꼽았다.
우선 정부는 모든 정책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춰야 한다. 즉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데 재정투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 역시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또 사회·경제시스템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법치주의 확보가 선결조건이다. 특히 시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이의영 교수= 하도급 거래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이익추구와 더불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제행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해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3배손해액배상청구소송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의 경우처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경제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소송절차법에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국한해서라도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된 시점에 관치경제의 유물인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낙후된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나 제 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규범 박사=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는 생산 및 고용구조의 차원이 아닌 건설산업 전체의 생존, 그리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건설생산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단계 하도급구조하에서는 계약에 약속된 자 이외의 시공에 의한 감독 및 통제의 어려움과 실공사비 누수로 양질의 생산물 확보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직접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위반시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한편, 신고포상제 도입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최저가낙찰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직접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도화 해야한다.
■송영길 의원=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배타적 독점권 요구, 기술개발 자료요청 후 거래업체 변경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나 성과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서 개별기업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제를 마련,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하고 산업별 수탁기업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야 한다.
또 특허청 내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규정이 없어 대기업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2심인 고등법원에 설치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역할 강화해야

■원희룡 의원=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도 영업이익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중소기업정책은 정부의 시혜성 지원이나 재분배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일류경제로 가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대기업과의 법률분쟁 등에 집단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는 등 중소기업의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지원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펴왔다. 각종 경제정책의 대부분이 수출대기업 중심이다. 이들 대기업이 내고 있는 막대한 이익은 중소기업의 희생에 바탕한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감독·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재계의 로비에 밀려 집단소송제 도입에 미온적인데 피해 중소업체의 구제를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집단소송제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민경제 지원 방안 시급

■손혁재 위원장=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가 바로 양극화 현상의 주요원인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와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정책집행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의 상생협력은 그저 구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만들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하고 국회에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박근규 부회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납품단가 문제다. 대기업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중소기업은 당장 판로가 막히게 되고, 노사분규가 해결돼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되면 이는 고스란히 납품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형유통점과 홈쇼핑의 횡포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의 횡포로 많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영세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전무한 상태다.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채널이 생겨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나도성 본부장= 정부는 불공정 수·위탁거래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불공정업체에 대한 벌점부과를 강화해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겠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공급사슬 전반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1차협력기업뿐만 아니라 2,3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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