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직접불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해 근로자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불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반하고 노동조합도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며, 임금은 임금채권자인 개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양수인 일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22. 95다2630)
직접불의 원칙은 통화불의 원칙이나 전액불의 원칙과는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근로자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하거나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처자가 수령하는 것은 직접불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주거가 명확하지 아니해 임금채권의 변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금을 지불할 준비를 갖추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조화식
노무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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