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품목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업체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정별로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FTA개방 효과를 향유할 수 있지만, 복잡·다양한 규정으로 인해 수출입업자가 협정관세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한-칠레 FTA 특혜관세 대상 물품이지만, 수입자가 제도를 잘 모르거나 관련 서류의 미비 등으로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해 더 많이 납부한 관세(‘04.9~’05.7월 기준, 921건에 대해 1,858백만원 상당)에 대해 관세 환급관련 제도를 안내해 FTA수혜 범위를 극대화 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지금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특허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했던 특혜세율 대상물품의 관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등은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다른 FTA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시 적용신청을 해야 한다.
FTA 발효전 정보획득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FTA원산지/통관 안내책자 제작·배포 등 지원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MOU체결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FTA 비지니스 모델(Business Model)도 기업에 컨설팅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던 FTA코너를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TA 포탈(http://portal.customs.go.kr)로 확대(‘06년 11월 20일부터 서비스 예정)키로 하였으며 FTA 포탈에는 FTA관련 법령, 통관절차 등을 서비스하며 추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각국의 협정세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역업체에서 자신의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을 계약이전에 파악해 계약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FTA 포탈, PCRM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분야별 전담직원제도 도입해 책임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문제해결형 FTA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종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공장이 관할 세관에 수입·가공 물품을 사전에 신고·등록하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신설을 추진해 증명서 발급의 공신력을 높이고, 업체별로 C/O발급실적, 오류수정 비율, 상대국으로부터의 확인요청 등 평가 항목을 마련해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자 인증을 함으로써 체약상대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수출자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원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서류발급 방식에서 국가간에 구축된 연계망(Network)을 통해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e-C/O)를 교환하는 ‘e-C/O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와 더불어 ASEAN과의 FTA 체결은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으로 거대경제권인 미국, 인도 등과의 FTA 추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FTA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외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도 FTA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을 경우 본의 아니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력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FTA 체제로의 변화 속에서 FTA 개방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설명회 참석, 법령정보 검색, 안내책자 구독 등을 통해 FTA 관련 정보를 확인해 하며, 관세고객지원센터 또는 FTA 통관포털을 이용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FTA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경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 관세청은 FTA 체제로의 변화에서 국민이 FT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수출입 관련업계에서도 FTA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오류사항을 예방해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및 산업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협조가 필요하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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