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잘못된 과세예고 내용를 시정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적부심사 청구대상은 실지조사 및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실지조사에 의한 파생자료, 현지확인 조사 및 업무감사시 시정조치로 인한 과세예고통지까지 확대됐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전 이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한뒤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를 받아 적법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납세자 권리 보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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