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이외의 모든 인위적 무역 관련 규제를 말한다.
최근 KOTRA가 국내 중소기업의 15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들 수출국에서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EU(30건), 미국(27건), 일본(27건), 브라질(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총 건수 중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가 68건, 통관절차가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산업보호 수단 또는 국민건강·국가안보 등 주요 정책목적 달성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 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EU의 경우 유럽통합인증(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지침(RoHS)·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환경규제, EU 회원국별 상이한 의류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미국공업인증(UL) 등 안전인증제도, 바이오 테러리즘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차별적 물품취급수수료,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저가격 요구·반품책임 전가 등의 상관행, 가전제품재활용제도, 국제기준보다 높은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국제표준과 상이한 강제인증제도, 과다한 제품정보 공개요구, 최저가격제도 등이 우리기업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일부업체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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