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외국환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외국환은행이 수입업자의 수입내역을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불하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직접 제출해 지급사유와 금액이 정확한 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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