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업체 401곳이 6천50억원 규모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2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의 탈루세액 추징금액인 650억원에 비해 42% 늘어난 것이다. 2000년(279억원)보다는 230%나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부대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각 통관시키고 있다”면서 “통관후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탈루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수입업체들이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시켜 신고해야 할 금융비용과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탈루행위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농산물로 21억원(2001년)에서 98억원으로 무려 367%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비용가격 신고누락이 183억원으로 가장 컸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불인정 121억원 ▲품목분류 오류 99억원 ▲생산지원비 신고누락 86억원 ▲로열티 신고누락 65억원 ▲기타 감면착오·내국세 누락 40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탈루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로 신고세액이 낮은 업체를 분류,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