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입업체 401곳이 6천50억원 규모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92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의 탈루세액 추징금액인 650억원에 비해 42% 늘어난 것이다. 2000년(279억원)보다는 230%나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물류흐름을 원활히 하고 부대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각 통관시키고 있다”면서 “통관후 신고세액의 정확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탈루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수입업체들이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시켜 신고해야 할 금융비용과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탈루행위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농산물로 21억원(2001년)에서 98억원으로 무려 367%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비용가격 신고누락이 183억원으로 가장 컸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불인정 121억원 ▲품목분류 오류 99억원 ▲생산지원비 신고누락 86억원 ▲로열티 신고누락 65억원 ▲기타 감면착오·내국세 누락 40억원 등이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탈루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로 신고세액이 낮은 업체를 분류,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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