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 의결사항은?

답)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총회의 의결사항중 매사업년도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 그 처리를 위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 제2002-26호)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에서는 상기 사항외에도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그 처리를 위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당해조합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정관에서 그 위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임이 필요할 때마다 총회에서 위임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기본원칙을 의결하고 집행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위임사항이라고 사료되며, 동범위내에서 당해조합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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