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점 육성, 지원대상인 ‘첨단업종’의 대상이 전면 개편된다.
특히 화학과 철강, 전자와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분야의 일부 업종이 제외되는 반면, 바이오 의약품이나 고분자 및 나노 신소재 관련 업종이 새롭게 ‘첨단업종’에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는 첨단업종 선정 방식을 선진국처럼 계량형 지표로 바꿔 최근 3년 간 연구·개발(R&D) 지출비율이나 연구인력 비율, 투자규모 등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업종을 첨단업종 후보군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첨단업종 중 이미 기술수준과 산업 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접어든 브라운관 등 21개 업종이 삭제되고 대신 대표적 융합기술인 바이오 의약품, 고분자·나노 신소재 등 7개 업종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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