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되고 대기업의 연구전담 요원에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난해 1만3천300여개에서 연내에 1만4천개로 늘리고, 산업기술연구조합도 현재 72개에서 90여개로 확대하는 등 민간 R&D조직의 설립 활성화 방안도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07년 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산업계 R&D 지원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기업 R&D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중소기업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소 임차비용’ 등을 R&D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등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연구전담 요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성 및 상용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이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인증 심사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신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질적인 연구기능을 갖추고도 연구소가 설립돼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소 설립을 유도, 지난해 1만3천300여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연내에 1만4천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공별 교육 내용 등을 정례적으로 조사해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이를 교과과정, 교육방법 등에 반영해 졸업생을 취업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특히 대학이 기업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경우 재정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기술 인력 배출을 위해 세계적 공학교육 인증기관인 ‘WA(Washington Accord)’에도 올해 가입키로 했다.
이밖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를 2005년 30개에서 올해엔 203억원을 투자해 37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초기술 연구지원 예산에 80억원을 반영, 기초기술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올해 4천21억원을, 21세기 프런티어 사업에 2천97억원을 각각 투입해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