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합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은 제거해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철거된 기존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 수취한 금액을 차감)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자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가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는 의사결정은 당해 구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상각장부가약을 전액 상각하고 관련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했으나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철거된 기존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은 토지를 의도했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부대 비용으로 간주해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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