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핵심 중재기관이 되도록 역량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소송은 물론 중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간 상거래에서는 분쟁이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기업 경영에 치명타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과정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만 해도 책 한권이 될 정도로 방대한 상거래 제도. 특히 국제 상거래는 상대국의 관련 법률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계약서 작성과 분쟁발생시 대처방법까지 안내해 주고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김재현 원장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의 중재제도 활용 향상을 위해 5월1일부터 중재요금을 확 내렸다는 김 원장은 비싼 수수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악순환 구조를 역발상을 통해 선순환 구조로 바꿔놓은 장본인.
소송제도보다 장점이 많지만 활용방법을 모르고 부담스러운 요금이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판단한 그는 수수료 성격의 관리요금을 과감히 없애 신청금액이 1천만원일 경우 기존 수수료의 10% 수준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1심 소송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 11만원선인데 비하면 20%도 안되는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활용도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중재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에 따른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김 원장은 중재제도 자체가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만큼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꼭 삽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중재조항에 중재 장소와 중재기관이 삽입되지 않을 경우 클레임 발생시 중재절차에 관한 규칙이나 법이 나라마다 달라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중재제도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김 원장은 8월 홈페이지 개편과 동시에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 수요자 측면의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들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수정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 김 원장은 중재진흥본부를 신설, 베테랑 직원들을 전진배치 했다. 이는 기업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상세한 정보전달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상사중재원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심적인 중재기관이 되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FTA를 통해 넓어진 해외시장에서 기업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의 폭과 질을 넓히겠습니다.”
미국중재협회(AAA),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ICA) 등 유수한 국제 중재기관에 장기파견과 연수를 활성화 할 방침이라는 김 원장은 국제중재의 수준을 높여 중소기업의 FTA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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