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벤처기업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기업의 3가지 유형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이란 창업투자신탁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부터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돼야 하며 투자 비율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유지된 기업입니다.
■연구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은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벤처기업확인 요령 “별표2”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이상(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이어야 합니다.
단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 2분기 2천500만원 이상이면 되고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 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다른 기업과는 달리 2년입니다.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받은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어야 합니다.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이면 되고, 총자산 비율 요건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요건 적용이 제외됩니다.
■예비벤처기업= 창업전이거나 창업한 지 6개월 미만의 기업으로 사업성 및 기술성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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