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화가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시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주관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주최한 ‘수출보험제도 및 환변동보험제도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수출담당자 100여명이 참석, 이같은 열기를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출보험공사(수보공) 고객지원실 이원석 부부장이 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지연, 지급거절 등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보험 또는 보증의 형태로 제공된다.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 비영리성이며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수단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제기간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과단기수출보험이 있으며, 결제기간 2년 초과하는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이 있다.
수보공이 지난 2000년부터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 내놓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즉 청약시 결정된 보장환율이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보다 높으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낮으면 이익금을 환수하게 된다. 수출기업은 수출금액을 원화로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어 환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리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환변동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수보공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보공이 기업의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인수한도 내에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최장 5년 기간동안 인수한도 범위내에서 수출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분산관리할 수 있다.
대상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이며 보장환율은 청약시 결정된다.
환변동보험을 활용시 이점으로 보험료 이외 부대비용이 전무한 저렴한 비용,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장환율, 최장 5년간 환위험 헷지 가능 및 소액거래 이용가능·월별기준 헷지·외화자금 실제 인수도 없이 차액만 정산·환차익 환수위험시 조기결제 등의 편리한 이용절차를 들고 있다.
수보공 이원석 부부장은 “환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환변동보험은 위험 분산을 목적이 우선인지 절대 투기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문의 : 02-399-7054

■사진설명 ‘수출보험제도 및 환변동보험제도 설명회’가 지난 1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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