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놓고 산업기술연수생제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지키려는 진영과 고용허가제를 쟁취하려는 진영이 서로 나눠져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여왔다. 이제 이러한 대립이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를 주장하는 쪽이 내세우는 주된 논리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불법체류자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과연 옳을까? 이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불법체류자 문제부터 살펴보자.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나라의 임금과 우리나라의 임금과의 큰 격차에 있다. 양국의 임금격차가 크면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일을 하려고 한다.
한편, 단순기능직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결과 직장을 찾으려는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하려는 기업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머무는 한 쉽게 직장을 찾아 자기나라에서보다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다.

강력한 법집행만이 불법체류 해결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기간이 만료돼도 귀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는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심지어는 밀입국을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사업장을 이탈하기도 해 불법체류자기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우리나라와 주변국가간의 임금격차는 외국인근로자 수입에 쿼터를 두고 있는 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냐 아니면 고용허가제냐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다음 인권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는 거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권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中企 경쟁력 약화 명약관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 아주 더물게 이들에게 인권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권문제의 원인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냐 아니면 고용허가제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냐 아니면 합법체류자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산업기술연수생제도하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허가제하에서도 인권문제는 똑 같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주장과는 별도로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또 하나 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는 목적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들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다. 외국인근로자 수입의 목적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있음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는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도입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일괄 도입한다. 그에 비해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도입한다. 현실적으로 대개의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도입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외국인근로자 수입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어느 것인지 명백하리라고 본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생각하는 새정부는 이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