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작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3천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출국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구제하기로 한 3천여명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관련 대책을 발표한 작년 3월12일 이전에 단기비자로 입국해 그때부터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인 작년 5월29일 사이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이들로, 당시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출국유예 신청 대상자들은 3월말까지 여권을 가지고 해당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직접 신청하면 출국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25만5천여명 중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10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출국기한 연장접수를 받은 결과 이날 현재 대상자의 약 70%인 7만2천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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