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 고도화, 위엔화 절상압력 등을 이유로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폐지, 가공무역금지 등 각종 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對중국 교역활성화 및 한국기업의 급변하는 중국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무역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하반기 이후 시행예정인 중국 법규(세제)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반기 이후 변화하는 중국 법규(세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수출 환급율 인하 =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 확대, 외자유입급증, 유동성 과잉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출환급율을 인하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수출환급율 인하가 해당되는 품목은 전체제품의 37%에 해당되며 지난해 9월 이후 수출환급률 인하 품목은 절반을 넘게 됐다.
지난해 9월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유예기간 마저 없어 중국과의 무역거래를 하는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원자재수입업체와 중국진출기업중 해당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원가인상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는 수출 환급율 인하조치에 대해 거래선다변화, 지방정부에 대한 협조요청, 관세세칙번호의 변경 가능성 등의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통합세법 시행 = 그동안 내자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세율을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자기업에 별도로 부여되던 각종 혜택(2면3감 : 2년 세금면제, 이후 3년간 절반 감명)이 사라지는 통합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제조업의 경우 특히 수출기업은 종전에 얻던 우대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됐다. 반면 하이테크·유통·서비스업종은 종전보다 유리하며 시장진입도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세법에는 배당소득(0%→20%)을 비롯, 이자소득, 지분양도, 재산양도 등 관련소득에 대해 기존 10%의 세율을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노동법계약법 입법 = 중국정부는 노동법 중 노동계약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입법 중에 있으며 조만간 입법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보상금, 파견근로, 정리해고 등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측면이 강한 쪽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여 중국진출기업은 노동계약법 내용을 숙지하고 노무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무역협회는 충고했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물권법을 제정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을 규정했으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는 중국과 교역하는 업체들은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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