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건 중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904건 중 15.2%에 해당하는 138건이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는 체결 상대국의 기관을 발급기관으로 기재해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수출회사 등을 입력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FTA에서 정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체결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업체는 수입통관을 할 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입업체에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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