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고, 지방 이전 기업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등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는 9월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부담 경감
지방기업에 법인세를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세부담 감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낙후된 지역에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최초 7년간 70%, 이후 3년간 3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이전한 수도권 옛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이전 후 5년간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 재산세는 0.2%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기간을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에서 ‘5년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해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인력난 해소
지방중소기업의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에 따른 지원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고용지원 대상인력을 현재 430명에서 2009년까지 6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08년부터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을 현행 전문인력 ‘3인 이내’에서 ‘5인’까지로 늘리고 고용기금 지원규모도 383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23개 ‘산학협력중심대학’만으로는 지역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09년까지 40개로 확대하고 지원예산(2007년 520억원) 중 지방대학 지원비율은 2009년까지 72%에서 84%로 늘리기로 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을 ‘지방대학의 지역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중심’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주문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란 지역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수요에 맞춰 계약형학과, 특성화학과 등 맞춤형 인력을 집중육성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현행보다 20% 추가 허용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때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 산업용지 공급 확대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향후 10년간 총 330만㎡ 규모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임대산업단지 공급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연평균 33만㎡씩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확보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가운데 50%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해 최첨단기업과 연구소부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용지는 최장 50년, 연간 임대료는 3.3㎡당 5000원 수준의 초저가 임대단지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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