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도입 본격화
소기업·소상공인 제도가 오는 9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공제제도의 성격과 가입자격, 보상내용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안내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지가 오래다.
대형매장이 근처에 들어선 후 영세 소매상은 매출이 뚝 떨어지는데다가 개인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하소연을 한다. 기업의 경우 원자재가 상승과 거래처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높아 영업마진을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제활동의 의욕이 떨어진지 꽤 됐다. 그간 반복되는 폐업과 창업으로 경제활동 에너지를 소진해 왔다. 차라리 사업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보장받는 안정된 월급쟁이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푸념에 이젠 익숙해져 있다. 경영환경이 척박해진 결과다.
이에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제도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를 시행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5년부터 이와 유사한 ‘소규모기업 공제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작년기준 총 170만 사업주가 가입했고 부금규모가 8조엔에 달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니라는 드디어 지난해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또는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하는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제도다. 그동안 퇴직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폐업 후 유사 퇴직금의 성격을 띤다.
영세 사업주가 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부도 등으로 인한 폐업 시에도 60세 이전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안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공제제도가 국민연금의 단점을 보완하며 우리사회의 생활 안정망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주요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사업주만이 가입 할 수 있다. 즉, 가입자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중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 운수업은 50인 미만 사업장)가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10인 미만 사업장 대표가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에 공제금 수급권이 채권자의 압류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체가 부도에 이른 경우에도 사업주가 최저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또 연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기존 연금이나 보험 가입과는 별도로 연간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공제상품의 보장성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험회사와 연계해 공제가입자가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 장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상해보험 상품에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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