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될 경우 지식재산권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최근 발간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상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중국의 이의신청기간(현행 90일)과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 점, 거절 결정 전에 출원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점 등 중국 내 상표권 등록 지연과 관련된 이슈가 쟁점화 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의장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 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상대적으로 짧은 중국의 디자인 보호기간(현행 출원일로부터 10년) 연장 문제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요건 가운데 신규성 상실요건과 관련 중국 측이 ‘공연실시’ 규정에 대해 여전히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집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정부, 부처간 조정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문제,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정·부패와 더불어 취약한 중국의 행정규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우리기업의 공신력 확보와 우리제품에 대한 평판 유지,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한·중 FTA 협상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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