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유사한 성격의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소규모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소규모기업자의 사업의 폐지 등을 대비하는 공제제도를 확립해 소규모기업자의 복지 증진과 소규모기업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설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는 저축과 보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사후적 공제제도로 그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기업자의 폐업, 노령시 생활안정이나 사업재기시에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도입취지가 같다.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사업폐지를 담보하는 유일한 공제상품으로 비교적 높은 이율 보장하고 있다.
최근까지 정기적금 금리가 불과 0.25%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최저 1%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제부금에서 운영비를 할애하지 않고 공제부금 및 그 운용수익 전체를 가입자에게 환원해 공제상품의 경쟁력이 숨어 있다.
2006년3월말 172만건 가입에 부금재원은 8조엔을 달성할 정도로 공제규모가 확대됐다. 이점에서는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정부로부터 운영비 보조 등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일본 공제제도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부금금액 전액(년 84만엔)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이 연간 5만엔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해 파격적인 지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기존의 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납부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장기적으로는 납부부금 전액이 소득공제 될 수 있도록 처리돼야 한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에 의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연소득의 82만5천원의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도조합법 제119조에 의거 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수급권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부분은 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에는 없고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잦은 부도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의무적으로 부금을 납부해야 하고 연금지급도 55세 내지 45세가 되어야 정상지급이 가능한 반면 소상공인공제는 10년 이전이라도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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