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가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 공장설립, 금융감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제규제 개선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2004년 8월부터2006년 6월 사이에 41개 전략과제(1,309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790개 세부이행 과제(60%)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고 했으나 전체 1,309개 중 49.4%인 647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핵심규제와 거리가 먼 단순 정책지원성 과제(비규제)에 불과한데도 이를 규제개혁실적에 반영해 발표했다.
또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제등록·규제일몰제 등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돼 최근 3년간 신설·강화된 규제 수(1,102건)가 폐지·완화된 규제 수(468건)보다 많아 규제 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허가요건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주관적 요건을 적용해 과도하게 진입을 규제, 경쟁촉진과 구조조정 부작용 야기 우려가 있고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엄밀한 검증없이 부과, 1999부터 2006년 사이에 금감원의 인건비 등이 연평균 12.9% 증가하는 등 감독분담금 부과·운용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중요규제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도록 하는 등 규제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산운용회사 허가요건을 객관화하고 감독분담금 결정,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1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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