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가업 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축소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우선 가업상속 요건중 피상속인의 사업기간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의 80% 이상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로 한정했다. 업종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정했다.
상속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가업용자산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지분을 유지 ▲종업원 수가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도록 했다.
현행 세법상 가업상속시 세제지원 대상이 되려면 부모가 5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다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한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의 전부를 물려줘야 한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면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제금액이 현행 11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에서 최대 4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2억∼30억원)으로 확대된다.
즉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3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1억원이었던 상송공제가 3억원(15억원의 20%)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7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4천만원 경감된다.
또 상속재산이 100억원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3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상속공제 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속세·증여세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정기간 분납해서 내도록 하는 연부연납제도를 개선해 상속인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부연납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가업상속의 경우 예전엔 거치기간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의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사전상속 특례제도’도 2010년말까지 3년 늘어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특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식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전상속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상속 특례는 창업자가 사망전에 가업을 상속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 뒤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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