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성실 자영업자도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허용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자영업자에도 허용해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009년까지 2년간 시행한 뒤 성과를 평가해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실 자영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실제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 체납한 사실 없을 것 등으로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규모가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와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분을 추징하고 3년 동안 공제혜택을 주지 않는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근로자 평균인 730여만원으로 가정하고 4인 가족(자녀 2명), 소득 3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세부담은 현행 328만4천원에서 203만6천원으로 124만8천원(3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감한 결과 자진납부세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30.4% 증가했다. 이는 주로 개인영업잉여가 지난해에 13%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의 가시적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편안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로 연장키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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