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재경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에 초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국내경기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세제 개편안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최근 수출호조 등 거시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단순·공평·성장 친화적인 세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비전하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5개 과제와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세수감소 3조5천억 추산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조5천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수감소분은 전체의 80%인 2조8천430억원 규모.
이중에서도 특히 근로자의 세금부담 감소분이 1조560억원으로 29.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자영업자 8천850억원(24.9%) ▲중소기업 4천590억원(12.9%) ▲농어민 등 4천430억원(12.5%) 등이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1천130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타 부문이 5천920억원이었다.

가업승계기업 상속세 완화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 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로 보고 여러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가업승계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와 ‘독일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의 단계적 감면제도’가 반영되지 않아 당초 업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사전상속 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큰 독일식 점진적 상속세 감면제도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의료·교육비 공제

이와 함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 것도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성실 자영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009년까지 2년간 시행한 뒤 성과를 평가해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과표도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최근 수년동안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일부 성실사업자의 과표는 거의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성실사업자에 대해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22개 비과세·감면제도중 8개만 연장하고 4개는 축소했으며 10개를 폐지하는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도 신경을 썼다.

한미FTA 후속조치 포함

이번 개편안에는 또 국가균형발전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업환경개선대책,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과제들도 담겨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공제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제도를 신설하지 않고,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2008년부터 6년간 약 1조1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특히 “시장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했다”며 “다양한 세제개편 요구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과제를 세제개편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2단계 국가균형발전 등 올해 세제측면에서 마무리지을 과제를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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