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휘말린 복제약에 대해 최장 12개월까지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국산 후발 의약품들의 시장진입이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제약업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특허와 허가를 연계시키기로 함에 따라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후발 업체의 유사 성분 의약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12개월 동안 품목허가를 중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후발 의약품이 분쟁에서 이길 경우 시장진입에 대한 노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허가 후 3개월 동안은 또 다른 제품에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신약의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가 후발 의약품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후발 의약품은 재판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 최장 12개월 동안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