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와 A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발명에 대해 양사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기로 합의했다가 출원 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비밀리에 공동명의 아닌 A사 단독명의로 출원했을 경우 당사의 법적인 구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발명에 대해 무권리자(모인 출원자)입니다.
상기 사례의 A사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귀사 지분에 대해 귀사로부터 승계를 받은 바 없으므로 무권리자(모인 출원자)입니다.
이러한 모인 출원자의 출원은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모인사실을 알 수 있으면 거절됩니다.
출원공개후 제 3자(정당권리자일 경우가 많음)의 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통해 심사관은 모인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를 간과해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을 통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모인 출원자의 특허 출원의 거절이나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청은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인 출원자의 특허 출원의 거절이나 무효가 확정된 후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하면 출원일이 모인 출원자가 출원한 때에 소급돼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모인 출원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거나, 모인 출원자의 특허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거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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