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실패시 노후대책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전망이다.
국가경제의 기반층이면서도 소외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노령,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시에 생계유지와 사업재개를 위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납부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한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가 폐업 등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로부터도 보호된다.
또 부금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지원도 따른다.
한편 국민연금이 만60세가 돼야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노란우산 공제는 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가입 후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만기 없이 납부한다. 다만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계약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노령을 이유로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입자의 사업연속성 확인과 악용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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