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액 10% 추가손비 인정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일정비율을 넘기면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접대비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화접대비란 무엇인가?
문화접대비란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문화비’로 인정되는 분야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분야는 △음악·연극 등의 공연이나 미술관·박물관 입장권 구입 △영화 관람권, 비디오영상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구입 △출판물 구입비(전자책 포함)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의 접대성 지출이 해당된다.
단 해외지출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상품권·도서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해 제외됐다.
■ 다른 나라에도 문화접대비 제도가 있는가
접대비란 기업이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지출한 오락, 접대, 금품제공 등을 지칭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는 지출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목적이 오락·연회 등인 경우 재무제표상 ‘entertainment expenses’라는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별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400만엔의 정액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소비성 지출을 문화예술산업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아직 다른 나라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
■ 문화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은
매출액이 3천억원인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2억원이고 이중 문화접대비가 3천만원인 경우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천400만원중 접대비 한도액(매출규모에 따라 다름) 1억5천만원의 10%인 1천500만원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게 된다.
즉 기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위의 기업의 경우 법인세 25%와 주민세 2.5%로 계산하면 1천500만원의 27.5%인 412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 도입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한도인 총접대비의 10%를 모두 사용할 경우 약 157억원의 법인세 감면이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이나 고객 등 접대 수요가 많아 접대비 한도를 넘겨 지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만큼 추가 손금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면 최대 5천4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응중심의 국내 접대문화 개선은 물론 문화예술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화접대비도 접대비 실명제 적용을 받는가
접대비 실명제란 건당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을 기재해 보관해야 하는 제도.
그러나 문화접대의 경우 1회 구입비용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접대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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