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회장 박경수)는 최근 재경부 등에 제출한 중소기업계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의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대폭적인 보완과 함께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개편을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이 기업과 관련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연구·설비투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확대를 통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중기단체협의회는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할 것과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30%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제한도와 관련,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 폭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0%의 종업원수·자산처분시 상속세 추징요건을 각각 20%이상으로 완화하고 물납제도의 존치와 함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평가방법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중기단체협의회는 영세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애로사항 해결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용카드 사용 매출세액공제율을 2~3%로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5%에서 30%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중기단체협의회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한세의 인하 △대손세액공제범위의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및 소급공제기간 연장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현금거래 포함 △법인세율 인하 △연구·인력개발지원세제의 일몰제 폐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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