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체가 수입물품에 대한 분류코드인 세번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세관이 부과하고 있는 추징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전통 제조물품과 달리 세번 구분이 쉽지 않은 정보기술(IT) 물품의 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의성 없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도 억울하게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세관이 세번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율 차이 만큼의 세액에다 추징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추징액 1천600억원 중 200억원이 세번 적용 오류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