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채권은행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협약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단일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전체의 75%를 넘지 않으면 공동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며, 2009년부터는 은행 이외에 보증기관도 주채권은행이 될 수 있다.
또 워크아웃 업체에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채권재조정에 반대하는 채권 금융기관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개정으로 각 채권기관간 이해관계로 걸림돌이 되었던 사항들을 개선하고 신규자금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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