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중국 국세청과 이전가격사전합의문(APA)에 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가격으로, 각국의 과세당국은 소득의 임의적인 조절을 통한 세 부담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과세하고 있지만 많은 세액, 장기간의 조사, 이중과세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이 외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에 대해 양국의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하고 이를 승인하면 해당 기간에 이전가격에 대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APA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APA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제조법인에 대한 것으로, APA 승인 기간(통상 5년)에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우리 기업의 현지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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