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DMB, WiBro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늘고 외국의 저가 불량·불법제품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기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인증체계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연간 약 17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인증비용 절감효과와 아울러 정보통신기기 신제품 출시 기간이 평균 6개월 단축됨에 따라 조기 시장 선점, 수출 활성화 등의 간접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정보통신기기가 전기안전, 전자파흡수율, 전자파적합등록 등 안전기준을 확대 적용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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