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특허청에 신청하고 이 특허를 실시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특허권의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는 심사청구 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게 되면 국익 및 개인의 권리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심사청구 순서와 무관하게 타 특허 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심사제도’ 라고 합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는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시라 함은 물건의 발명의 경우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시의 장소는 국내에 한합니다.
실시의 주체는 출원인 자신뿐만 아니라 출원인으로부터 실시 허락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정도는 실시 준비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허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설한 경우이거나 공장부지나 필요한 설비나 재료를 구입한 경우는 실시 준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실시에 특수한 설비, 자금 등의 필요가 없고 기존설비 등으로도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작성이나 공정도만으로도 실시 준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에 우선심사 신청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 준비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컨대 거래명세표, 실시계약서, 구매계약서, 대출실적서, 투자를 받은 실적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우선심사 신청설명서에 실시 준비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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