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중소기업 설 땅 잃어”
수도권에서 철도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 경남 창원에서 철도차량을 제조하는 대기업 L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A사와 전동차 내장판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인 A사는 대기업인 L사와 철도차량 70량의 내장품 관련 금액 결정회의를 거쳐 구두합의를 했고 도면에 따라 설비투자, 생산일정 제출, 금형제작 등을 실행해 지난 5월 정식 견적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기업인 L사는 10%를 삭감한 가격에 계약을 요청했고 금액 수정없이 발주불가를 통보했다. A사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형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발주를 수용하게 됐으며 부당감액금액 2억6천만원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원자재가 올라도 단가인하 여전

지난 10월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불공정 사례집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플라스틱 업계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으면서 한번도 원자재 가격을 알고 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석상신 전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상품을 살 때 당연히 가격을 알고 가격비교도 해보고 사는 반면, 우리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지금껏 원자재 가격을 알고 산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물업계에서도 1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100% 이상 상승했는데,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제품 가격은 20~2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업종 해제로 中企사업영역 위축

아연말 제조 중소기업들은 최근 아연괴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원료 생산 대기업이 아연말 제조업에 뛰어들 경우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2조원의 대기업이 틈새시장에 불과한 아연말 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판매비용이 ‘제로’에 가까워 짧은 시간 내에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유업종 해제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진입과 시장점율이 각각 증가했다.
17개 고유업종 해제 후 대기업은 7개사가 중소기업 사업영역으로 들어왔고 15.8%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20%로 늘어났다. 특히 두부(30%), 어육연제품(25%), 재생타이어(10%), 국수(5%), 동물약품(1.4%) 등 5개 업종의 대기업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중소기업고유업종 해제 후 중소기업의 가동률 변화를 보면 17개 업종의 중소기업 가동률은 해제 전 68.8%였던 것이 해제 후 63.4%로 5.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동률 하락 순서를 보면 어육연제품(20%), 타올(20%), 유아용 승용물(15%), 국수 및 쇠못(10%) 순으로 나타났다.

中企특허도 ‘내 것’

최첨단 지능형 감시경계 로봇을 개발한 중소기업 D사. 지난 2000년부터 수십억원을 들여 UTAFS(Unmanned Tracking Auto Firing System;무인자동추적사격장치)를 개발한 이 회사는 지능형 로봇 입찰과 관련해서 S테크윈과 특허 분쟁이 붙었다.
사격시험을 완료하고 방산전시회에 출품하는가 하면 이라크 파병부대에 실전 배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D사 관계자는 “S테크윈이 자사 특허기술을 빼내 산업자원부와 공모, 지능형 감시·경계용 로봇개발 관련 지원과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사는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2004년 형사고발을 했으나 그해 8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지능형 첨단 전투로봇 완제품이 출시했는데도 정부와 대기업이 유사한 기술을 연구과제로 삼아 중복투자를 유발시켰다”며 “소송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로 국내시장은 일정부분 포기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반자적 관계 구축하려면]납품단가 연동제 中企사업영역 보호 시급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 실시를=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제품가격 반영을 위해 가칭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
또 유화원료, 철강재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 인상 시 사전에 예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원자재 수급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및 담합, 독과점 원자재 공급업체의 생산물량조절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및 지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 대기업자의 사업인수·개시 또는 확장 연기시기 및 생산품목, 수량, 생산시설 축소시기의 연장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중 권고 및 명령조항과 벌칙조항을 각각 5년의 범위 내 또는 시한폐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또 대·중소기업간 사업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담당하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대기업의 임금상승분·환차손 비용전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직권조사 및 언론공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을 일정기간 동안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고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또 어음대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납품대금 결제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 평가를 통해 2~3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국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침해방지를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권 분쟁 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술자료예치제도(ESCROW) 활성화 및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밖에 대·중소기업간 산업재산권 분쟁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변리사에 대한 특허소송 대리권을 부여해 중소기업 편의를 높여야 한다.
■성능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의 하자 발생시 대기업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주요 대기업과의 거래에 까지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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