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70~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전략 기조 하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주도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대기업에 편중됐다.
특히 완제품 조립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이결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동반자로서의 인식이 크게 부족했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도 취약하게 됐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 과정과 글로벌 경쟁 및 시장원리의 확대 속에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과당경쟁에 노출되고, 노사관계, 환율·원유가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현상이 발생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최근 들어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1985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원·수급사업자간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됐다.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 이상 5,000억원 미만의 분쟁사건에 대해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 총 9명이 분쟁조정 위원을 맡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2005년도에 50건이었던 분쟁사건이 2006년도에 73건, 2007년도에는 85건으로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또한 양 당사자간 분쟁발생으로 인해 시간적, 비용적으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면 특히 대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대부분 부도위기에 처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송에 휩싸이지 않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강제 직권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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