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전면 도입된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과학기술부 산하 31개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인연금 가입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과학기술인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확정 기여형(DC) 연금으로 전환하고 사학연금의 80~90% 수준 보수를 목표로 하며, 특별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과학기술연금 가입체결 기관은 기계연, 화학연, 표준연 등 9개 기관이 이미 체결을 완료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2개 기관은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 및 노조 동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가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시행되는 기관의 연구원 개인은 연금 또는 현행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노후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과학기술인연금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후보장시책이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인력관리 특별 지원사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총 2천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미 확보한 400억원에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600억원을 합쳐 1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다.
과기부는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과학기술공제회에 위탁 관리토록 하며, 목표수익률 7.5%로 운용해 수익의 80%를 특별공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이달 중으로 ‘과학기술인연금’ 가입 기념식을 열고 부담금 납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금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금가입 협약체결은 기관별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는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으로 가입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기부는 “과학기술인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연구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해 궁극적으로 국내 우수 연구인력의 유출방지와 우수한 해외 연구인력의 국내유치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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