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들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이에 대해 고객의 해지의사 확인을 거쳐 해지해야 한다.
단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지불해야 하며 해지절차는 간소화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약관을 쓰지도 않은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러나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토록 해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억제키로 했다.
또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이 서면이나 ARS, 팩스 등으로 통해 해지의사를 밝히면 해지토록 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면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면이나 AR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 등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는 한편 포인트제도 등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전에 통지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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