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주식 약세-채권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과 채권형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선진화 테스크포스팀(TF) 가동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의 방안을 이르면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전문가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채권형펀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15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방안에 따르면 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범위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법인은 ‘BBB 이상’에서 투기등급인 ‘BB 이상’으로, 상장사에서 외감법인(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외부감사 법인)으로까지 각각 확대된다.
또 우량기업(WKSI)에 한해 회사채 발행에만 허용된 일괄신고서 제출 제도를 주식을 발행할 때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에서 발행 시점까지 1주일에서 보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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