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개입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 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문화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도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이전 공기업중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소규모 제조 맥주는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투자 등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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