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후 부도 등으로 상환하지 못한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하고 취득한 귄리인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4월말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구상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이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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