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 관점에서 편의성이 제고된다.
우선, 국세청은 신고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재해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중점 관리하고 사례방지를 위한 안내,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6만4천명, 개인사업자 48만4천명으로 총 94만8천명에 달하고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을 이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관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제조, 판매업체·고가물품 (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법인이 해당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벌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이 경우 분기별로 법인사업자의 약 4천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이 생략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사업실적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 1%였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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