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관한 요건,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에 의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중소기업 통합후의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은 통합당사기업이 통합 전에 운영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통합 후 법인은 통합 전 중소기업이 운영했던 업종·품목을 운영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설립·존속되는 법인의 주주이어야 하고,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의한 법인전환의 유형은 ▲개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신설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신설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 중소기업으로 흡수통합이 있는데,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시 조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물출자방법을 통해 개인기업을 법인에 승계시켜야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통합 계약시에는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가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통합의 경우 개인기업주 단독으로 신주발행 청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존법인의 주주구성에 따라서는 신주인수권의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신주인수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선행돼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법인의 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개인기업주가 동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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